[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버이날에 지역주민 5천여명에게 수건을 돌린 장정민 옹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무료(할인)이용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5,888명에게 우편으로 1인당 수건 2장과 함께 자신의 직명이 담긴 서한문을 보낸 장정민 옹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국가기념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기념품이나 서한문을 전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안내 지침을 확인했고, 선관위 질의를 통해 법리 검토까지 거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 이익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 1명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112조, 제113조 및 제1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위반해 선거구민에게 목욕시설 등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사업과 관련해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유무, 제공 명의 등 기부행위 위반 여부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관내 65세 이상 전체 선거구민에게 6,2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옹진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례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료(할인)이용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한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한편,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 구·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무지도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