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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 등 2억1천여만 원 지급

공익신고 후 당한 '무고 고소 대응' 변호사비용도 구조금으로 지원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1605만 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인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 신고자에게 보상금 6559만 원을 지급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5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신고자에게 보상금 1671만 원, 간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1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료재단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45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 6. 기준 471)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 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인데, 이번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했음에도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23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 신고자에게 보상금 772만 원(신고자가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포상금 23백여만 원 공제)을 지급했다.

또 전문건설업 무등록업체임에도 공사를 도급받아 위법하게 운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8만 원을 지급했고,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 대해 이를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로 보고 구조금 2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무등록건설업 운영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패ㆍ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와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사건(2018헌바127)에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개정된 것) 26조 제1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부분이 보상금 지급에 있어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2015. 7. 24. 개정된 공익신고법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대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외부 공익신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외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거나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밖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등 보호조치는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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