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 토지 소유자들이 ‘경관녹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는 못하면서 재산세만 꼬박꼬박 납부했던 불합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목포시가 1991년부터 경관녹지로 지정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목포시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5년 치를 환급하고 해당 사유지가 매수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1991년 목포시는 하당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경관녹지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원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고, 해당 토지를 면적의 감소 없이 원위치 환지처분 했다.
이후 이 토지들은 24개 필지로 분할됐고 이 중 2개 필지는 기부채납, 14개 필지는 매수 등의 방법으로 16개 필지를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으나, 8개 필지는 아직까지 사유지인 상태다.
목포시는 이 토지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명백히 인지하고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용되는 사유지임에도 매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2016다264556 사건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수익권의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고,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경관녹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에 대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 관계, 토지의 위치 및 형태,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불합리한 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