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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법인택시 휴업 불가”

중앙행정심판위, 울산법인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기각
[한국법률일보] 법인택시사업자의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택시휴업을 허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인택시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휴업 허가신청을 울산광역시장이 휴업허가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광역시의 법인택시운송사업자 A씨는 면허대수 총 69대 중 이미 휴업허가를 받은 15대와 말소차량 10대 이외에 추가로 28대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에게 휴업허가를 신청했다.

A씨는 휴업허가가 신청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택시운수종사자 51명 중 32명을 해고했고, 차량 1대당 적자폭이 월 21만원 수준이며, A씨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아 경영적자가 우려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장은 휴업허가대수, 택시운수종사자 실직, 시민 이동권 편의를 이유로 A씨의 휴업신청을 불허가했고, 이에 A씨는 울산광역시장의 불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휴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휴업신청을 허가할 경우 A사업자의 총 면허대수 69대 대비 휴업허가대수가 43대로 그 비율은 62.3%가 되고, 말소차량 10대를 제외하면 이 때 운행하는 차량은 16대에 불과해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인 30대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휴업을 허가할 경우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므로,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휴업을 허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택시휴업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청구인의 경영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행정심판의 내용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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