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2021. 5. 8.자로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 담당자는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2002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합계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의 근본정신을 탐구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66년 대전에 태어나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울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8. 12. 28.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재연 현 법원행정처장은 2019. 1. 11.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2021. 5. 8.자로 대법관으로서의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2015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행한 댓글 공작사건 항소심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의의 및 공무원의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하게 논증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실행했던 특정 사이버활동이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임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밝혀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의 엄중함을 확인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물론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을 법정구속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사건에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 관련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 등에게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집회 참가자는 주최자의 개별적 지시나 지휘에 구속되는 관계가 아닌데 피해를 일으킨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기각 판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재직 시 대림자동차공업(주)의 2009년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을 제안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 내지 협조를 받아 이를 실행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에 접근해, 비록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결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바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회사가 행한 대규모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던 사건에서 수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하며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토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 대형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기여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