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1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북 지역 건설회사인 ㈜P건설 대표인 A씨는 2020년 10월 경 엄태항 봉화군수 집에 찾아가 “봉화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한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면서, “향후에도 봉화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천만 원을 엄 군수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1962년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20)
이호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봉화군 민선 1·2·4대(1995~2002, 2007~2010) 군수를 역임한 후 2018년 6월 제7회 봉화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당선된 엄태항 봉화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의 대가로 가족 관련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으로 9억 3천여 만 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