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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 구조금도 소송전반으로 확대

공익신고대상 확대, 신고자보호 강화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20일 시행
[로팩트]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0일 공익신고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 관련 4개 법률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471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 1021일부터는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등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 7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3일 국무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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