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 관련 4개 법률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471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는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등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 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3일 국무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