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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되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입대 전 치료 받은 부상이 복무 중 악화되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A씨의 부상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지난달 의견표명 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8일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치료기간도 복무 기간에 반영될 예정이다.
A씨는 작년 5월경 완전 군장 상태로 행군하다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고 진통제 처방을 받은 후 훈련을 마쳤는데, 이후 A씨는 팔 벌려 뛰기 동작 등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지속되자 경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른 전·공사상 분류기준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대 전 ‘무릎 염좌 및 긴장,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면서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훈련을 받던 중에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었고 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고, A씨가 입대 전 무릎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는 것이 경찰병원의 소견이며 집단 훈련이 중시되고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복무 특성상 입대 전 질환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아 A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주지방경찰청에 A씨의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했고 지난달 28일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A씨는 최종적으로 공상을 인정받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의무경찰 복무 중 무리한 훈련 등으로 발생한 ‘좌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등’에 대해 공상을 신청했으나 입대 전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B씨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상을 인정하는 등 복무 중 악화된 질병․부상에 대한 공상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면서, “입대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1두28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등 사건 판결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상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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