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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14대 이사장에 ‘김진수’ 변호사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감응하는 효율적 서비스 체계 구축”
[로팩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김진수’(56)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법무부 인권국 관계자는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金進洙, 1963. 10. 20.) 신임 이사장은 남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했다. 1991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춘천지검 영월지청,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산지검, 법무부 법무실 송무과, 서울지검찰 검사, 울산지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대전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2과장,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김진수 신임 이사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1987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으로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 김진수 이사장은 3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법률구조 서비스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감응하는 효율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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