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친족 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264)이 나왔다.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고합607)을 선고받았고 2017년 3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관할 구청장인 인천남동구청장은 2017년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여객자동차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8년 7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가 택시운전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나 범죄의 동기, 경위, 형태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년간 자격취득기회를 봉쇄하고 이미 취득한 자격도 무조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 중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이유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어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빈도 및 접촉밀도가 매우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운행특성상 승객이 범죄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그 운전자격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친족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소송체계에서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택된 것이라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뜻하고, 행정청이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측면에서 일정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택시운전자에게 ‘자격취소’라는 일률적 제재를 가해 유사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친족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택시운전을 주된 업이자 생계수단으로 영위해 온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나,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특수성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반사회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면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