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4일 제19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는 3,316명으로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은 53.32%,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88.4%, 9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은 74.52%다.
여성 합격자는 796명으로 45.02%, 학부 법학 비전공자 합격자는 1,131명으로 63.97%를 기록했다.
이날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점 900.29점 이상인 1,768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768명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고려해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서, “제9회 변호사시험은 2019.4.26. 제15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 운영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차가 존재했고,이로 인해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시험 결과와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초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차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