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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경선 후보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한 혐의가 있는 성남시청 공무원 B씨를 23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5ㆍ9 대선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3월경 1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게시한 글에는 "아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키자"라는 글과 함께 문재인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도 링크되어 있었다.
한편 성남시청 공무원 B씨는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방법을 이용해 B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어, 함께 수사해 줄 것도 검찰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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