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로팩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으로 이상철’(1958년생, 사법연수원 14)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열린 제370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철) 선출안을 총 투표수 231표 중 찬성 186, 반대 33, 기권 12표로 가결한바 있다.

신임 이상철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2019919일부터 2022918일까지 3년이다.

이상철 상임위원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로는 법무법인 우면·여명·유원·민주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특히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상철 상임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특위 위원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했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다.”면서, “2016년부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아 공익분야에서 권리보호와 신장에 힘써왔다.”고 소개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임명 관련 법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위원 선출·지명권자 (인권위원 총 11)

 국회 선출4(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4(상임위원 1인 포함)

 대법원장 지명: 3

 임명절차선출·지명  대통령 임명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함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4028, 2016. 2. 3. 시행)

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국회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은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9(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이상철(李相喆, 1958년생)

<학력>

1977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198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졸업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경력>

1982 24회 사법시험 합격

1984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1985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9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199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1994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5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2000 대구고등법원 판사

2001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2003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2.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8.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2013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

2013~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14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2015~20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

2015~2017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위원

2019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