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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대보험 미가입 휘트니스센터 외부강사도 근로자 인정' 첫 판결

1년 9개월 일한 크로스 핏 강사에게 퇴직금 안준 휘트니스 사업주 벌금 1백만원

 [로팩트 손견정 기자] 건강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휘트니스센터에서 크로스 핏(Cross-fit) 외부강사로 2년 가까이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휘트니스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구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인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센터에서 2013101일부터 2015630일까지 크로스 핏(Cross-fit) 강사로 근무한 B씨에게 퇴직금 2765,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41, 사법연수원 33)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A씨와 변호인은 B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이승훈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씨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한 판단이유로 "B씨가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돈 전체에서 A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수익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장소와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며, 강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매한 주체는 B씨가 아닌 A씨의 휘트니스센터인 점, B씨가 사정상 강의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 A씨의 휘트니스센터에 미리 연락을 한 점, B씨가 강의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해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크로스 핏을 강의하려면 미국규격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승인하는 공식자격증을 따야 하고 크로스 핏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 위험이 따르는 등 크로스 핏 강의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한 "B씨가 강의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A씨의 휘트니스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어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았던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건강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사용자인 A씨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채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한 크로스 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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