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방위산업물자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 2,19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화)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보상금’과 ‘포상금’ 비교
구분
| 정의
|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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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수입의 회복·증대 금액의 일정액(4% ~ 20%)을 지급
▶ 내부 공익신고자(피신고자인 기업,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에게만 지급
|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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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처리기관의 추천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
▶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모두 지급
|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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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을 받았다.
기존 최고 포상금은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 원을 속여 뺏은 판매자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난해 7월에 지급된 2,920만 원이었다.
이번 사례는 2018년 5월 방위산업 비리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된 이후 방위산업 분야 최초 포상금 지급사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2,410만 원 ▷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 원 ▷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등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웹사이트(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