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제56회 법의 날인 2019. 4. 25.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박상훈 의전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고민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신임 헌법재판관들과 악수를 나누며 축하 인사를 전했고, 백악실로 이동해 환담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 깊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 또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19일 헌법 전문과 제10조를 되새기는 간결하고 인상 깊은 취임사를 남긴바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앞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