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행정심판법 및 시행령 상 지원대상은 경제적 여건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와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은 현재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한정돼 있다.
각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변호사 45명과 공인노무사 5명 총 50명이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돼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50만원이며, 보수 지급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나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해 행정심판위원장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신청자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을 보다 폭넓게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서와 답변서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을 안내토록 했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안내하는 책자 등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영상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누리집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힘없고 소외된 서민들의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도우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행정심판법(2017.10.31. 공포, 2018.11.1. 시행, 법률 제15025호)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