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군종장교 중 불교계 군종업무를 수행하는 군종법사 선발 시 특정종단인 조계종 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결정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2001년 군종장교로 임관한 A씨는 당시 결혼을 인정하는 조계종 종헌에 따라 2008년 약혼을 하고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유학을 떠났는데, 이후 유학기간 중인 2009년 3월 금혼으로 조계종 종헌이 바뀌었고, 귀국 후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A씨는 이후 결혼이 가능한 태고종으로 전종해 군종법사 생활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처분 됐다. 이에 A씨는 제적과 전역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2017. 5. 17. 인권위에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군종법사 선발 및 운영에서의 차별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법’상 군종법사 선발에 관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방부가 제도 도입 후 50여 년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교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것이며,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2018. 12. 18.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성직의 승인ㆍ취소 및 양성교육이 제도화 되어 있는 등 ‘병역법’상의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선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9. 2. 22. “타 종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종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심의하겠다.”면서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