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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공개 총액 1위는 ‘김헌정’ 사무처장 44억7천, ‘유남석’ 소장은 4억9천 증가해 순증액 1위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1명 중 재산 증가자 6명, 감소자 5명
[로팩트]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법재판소 공보(2019.3.20.)를 통해 공개했다.

헌법재판소의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등 총 11명이다.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1명 중 재산증가자(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6명이고 감소자는 5명이다. 이중 2019년 재산총액 1위는 김헌정사무처장으로 4476036,000원이었고, 순증액 1위는 유남석헌법재판소장으로 지난해 대비 49936,000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총 11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219,826만원으로, 2018년도 재산공개자(’17.12.31. 기준) 재산총액 평균인 197,244만원 대비 순증감액 총액은 34,242만원으로 평균 3,113만원이 증가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2018, 2019년의 재산 변동사항을 함께 신고한 후 20203월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재산의 거짓기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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