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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까지 ‘마약류 범죄자 집중관리 기간’ 운영

2,240명의 마약사범 대상 약물투약 검사 강화, 중독전문가 상담치료 확대
[로팩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유통과 투약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보호관찰 중인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19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폭 강화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마약류 재사용을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약물검사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간이검사는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을 통해 마약류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반응자의 경우에는 채취한 소변을 검사 전문기관인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며 이를 통해 마약류사범 보호관찰대상자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마약류 재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마약류 사범 집중관리 대책에서 중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1:1로 연계, 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치료적 처우를 병행해 대상자가 자기성찰과 통찰을 통해 중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2016년부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마약류 투약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8273명의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총 3,842회의 상담치료를 실시했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손세헌 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번 대책은 대상자들이 마약류 재투약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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