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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고 발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3월 30일에 마감되며,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월 22일까지 전국 87,0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 세대에 발송한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데,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더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모든 준비와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적임자를 선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5일 오후 4시 11분경까지의 제19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文在寅), 국민의당 안철수(安哲秀), 정의당 심상정(沈相?), 민중연합당 김선동(金先東), 무소속 김기천(金基天), 김환생(金桓生), 장성민(張誠珉), 최석규(崔石奎) 총 8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선거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3. 10.(금)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3. 20(월)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
3. 30(목)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마감 |
선거일 전 40일까지 |
법§218의12 |
4. 9.(일)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 |
선거일 전 30일까지 |
법§53② |
4. 11.(화)부터 4. 15.(토)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
법§37①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①②⑤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4. 15.(토)부터 4. 16.(일)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09:00 ∼ 18:00)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법§49① |
4.16.(일)에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에 |
법§44① |
4. 17.(월)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법§33③ |
4. 19.(수)까지 |
선거벽보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
4. 22.(토)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법§65⑥ | |
4. 25.(화)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매세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5⑥ |
4. 25.(화)부터 4. 30.(일)까지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08:00 ∼ 17:00) |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 |
4. 26.(수)까지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
법§65⑥ |
4. 27.(목)에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에 |
법§44① |
4. 29.(토)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 |
5. 1.(월)부터 5. 4.(목)까지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① |
5. 4.(목)부터 5.5.(금)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06:00 ∼ 18:00)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법§148①, §155② |
5. 4.(목)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 전 5일까지 |
법§173① |
5. 9.(화) |
투 표(06:00 ∼ 20:00)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5. 29.(월)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 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
규§51의3①,민법§161 |
6. 18.(일)까지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
선거일 후 40일까지 |
정금법§40① |
7. 18.(화)이내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 후 70일 이내 |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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