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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세먼지법, 생계형적합업종법, 물산업진흥법’ 등 ‘2018 법률 제명 약칭’ 발간

법률제명 약칭 위원회, 2018년 25개 법률 약칭 확정해 총 835개 법률의 약칭 담아 공개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해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통 법률명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에 줄여서 부르는 법률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는 2014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제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법률명 사용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있다.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가 약칭을 정하는 기준은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생략은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201410음절 이상 법률 659개의 약칭을 확정했고, 2015년에는 법률 36, 2016년에는 법률 17개의 약칭을 추가했다. 2017년에는 약칭 대상 법률을 ‘10음절 이상에서 ‘8음절 이상으로 확대해 100여 개 법률의 약칭을 추가했고, 2018년에는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해, 이번 책자에는 현행법률 중 제명 약칭이 마련된 835개 법률이 포함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부처나 법원 등이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는 법률 제명의 약칭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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