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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45세, 사법연수원 30기)]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임광원(66세) 울진군수 및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후원회장 박모씨(63세)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광원 울진군수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 박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이후 박 씨와 공모하여 지역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수했고,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박 씨로 하여금 변호인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했으며, 선거기획본부장인 임 모씨로부터는 변호인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임광원 울진군수는 군수 당선 이후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이었던 임씨를 울진군청 출자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의료원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배해 정년 60세를 초과한 임씨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 채용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되어,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하여 의료원장의 직원 채용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력의 결탁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번 수사는 이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엄단된다는 사실을 통해 부정선거 및 불법 정치자금사범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을 남용해 지자체장 등 공무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 인사를 유관기관에 채용시키고, 관련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불법의 악순환의 실체를 규명”했다면서,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정선거 및 불법정치자금 사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로 인한 채용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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