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제처, ‘와류’→‘소용돌이’ 등 환경·여성가족분야 어려운 법령용어 알기 쉽게

환경부·여성가족부 소관법령 대상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15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비위원회는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제처,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의 담당자와 법률, 국어, 환경 및 여성가족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날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경부 소관 용어 227, 여성가족부 소관 용어 177개 등 총 404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개정 협의가 완료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경 분야>

탈청 녹 제거, CIP(Clean In Place) 내부세척, 와류 소용돌이, 수피 나무껍질

<여성가족 분야>

참사자 제사 참가자, 논슬립 미끄럼 방지장치, 클라이밍 암벽타기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이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이 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공무원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나타나는 법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한자로 된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 해 평균 2천여 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백여 건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와 외국어 등이 법령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2018년부터 전문 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2019년까지 4,400여 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3. 19.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또는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