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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조합장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 등 4명 고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6일 앞으로
[로팩트 김명훈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P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을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은 지난달부터 설 명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말과 함께 현금 총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17일 광주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후보 설명회를 갖고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금품선거가 우려되는 조합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면담등을 통해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클린선거 캠페인 개최와 오피니언 리더 칼럼·기고 연재 등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달에도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28일에,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D씨를 30일에 광주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26일 앞으로 다가온 3·13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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