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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보수사기관에 줄줄 새는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제장치 담는다.”

이동통신사·포털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이용자에게 알려야
[로팩트 손견정 기자] 자의적이고 과도한 통신수사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30일 내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대표발의했다.

통신자료란 포털이나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 개인정보를 말하며, 검찰·경찰, 국정원 등은 포털이나 이통사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받아 수사에 활용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박근혜 정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2017년 한 해 동안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수만 630만건을 넘는다. 통신자료 제공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의 통제가 불가능한데다,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통신자료 획득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통신수사를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통신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동통신사 쪽도 마찬가지다. 이용자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청할 경우 알려주기도 하지만, 확인 요청 건수 대비 제공 건수는 20178월 기준으로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2/3의 경우 가입자가 통신사에 본인의 통신자료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털,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 요청 기관, 사유, 제공 내용, 일시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통신자료 제공 통지로 인해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유예를 요청한 경우, 최장 1년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통신수사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수사의 필요성·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쌍끌이식 통신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원혜영·윤호중·윤후덕·한정애·김병욱·김성수·김영진·김정우·신창현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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