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일 앞으로 다가온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고발조치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목) 밝혔다.
먼저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지난 1월 중순 경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8일(월)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5만 원 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면서,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 원과 A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선관위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B씨를 30일(수)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합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상당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조합원 전체에게 자수독려 안내문을 발송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통해 구매내역 등을 조사한 끝에 C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처음 적발됐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두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10만 원씩 총 127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며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D씨와, D씨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로 E씨를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제35조),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으며(제38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제58조)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2019년 1월 30일 현재 고발 2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조치했다.”면서, “시·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이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첫 지급 결정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첫 포상금으로 2018년과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충남> 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총 200여 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2,000만 원 지급
▶ <경남>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자택·농장 등을 방문하며 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1,100만 원 지급
▶ <충남> 현직 조합이사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인의 모임을 마련하고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지급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자 83명에게 총 4억9천8백여 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최고 지급액은 1억 원이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으로 확대했다.”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