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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재·보궐선거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1곳, 경기 하남, 포천, 충북 괴산 기초단체장 3곳 등 총 30곳 확정

후보자등록 3.23.∼24., 선거운동 3.30.∼4. 11., 사전투표 4.7.∼8.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41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1, 기초 단체장 3, 광역의회의원 7, 기초의회의원 19곳 모두 30곳으로 확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2016315일부터 20173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으로, 국회의원선거는 재선거로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에서, 기초체장선거는 보궐선거로 경기 하남시, 포천시, 충북 괴산군 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20173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게 된다.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323일과 2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30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인명부는 321일부터 25일까지 작성하고 331일에 최종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47일과 8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간격을 두고 실시됨에 따라 양대 선거를 동시에 준비·관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여 차질 없이 치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하며, 이 날 교육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안내와 신고서 접수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2017. 4. 12.()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확정현황이다.

구 분

?도명

관 할 위원회

선거구명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국회의원
(1)

경 북

상주시

상주시군위군
의성군청송군

김 종
(새누리당)

당선무효

‘17. 2. 14.
(‘17. 2. 9.)

기초단체장
(3)

경 기

하남시

하남시

이 교 범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16. 10. 28.
(‘16. 10. 27.)

포천시

포천시

서 장 원
(무소속)

피선거권상실

‘16. 8. 4.
(‘16. 7. 29.)

충 북

괴산군

괴산군

임 각 수
(무소속)

피선거권상실

‘16. 11. 30.
(‘16. 11. 25.)

광역의원
(7)

대 구

수성구

수성구제3

김 창 은
(새누리당)

사 직

‘16. 9. 13.
(‘16. 9. 13.)

경 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3

장 전 형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16. 7. 1.
(‘16. 6. 23.)

포천시

포천시제2

윤 영 창
(새누리당)

사 직

‘17. 2. 13.
(‘17. 2. 13.)

경 남

양산시

양산시제1

성 경 호
(새누리당)

사 망

‘16. 8.25.
(‘16. 8. 23.)

남해군

남 해 군

박 춘 식
(새누리당)

피선거권상실

‘16. 11. 14.
(‘16. 11. 8.)

전 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제4

강 영 수
(더불어민주당)

사 직

‘17. 2. 1.
(‘17. 2. 1.)

전 남

해남군

해남군제2

김 효 남
(국민의당)

사 직

‘17. 1. 25.
(‘17. 1. 25.)

기초의원
(19)

부 산

강서구

강서구가

김 부
(새누리당)

당선무효

‘16. 8. 18.
(‘16. 7. 27.)

대 구

달서구

달서구사

박 병
(새누리당)

사 직

‘16. 10. 11.(‘16.10.11.)

충 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나

조 강 석
(무소속)

피선거권상실

‘17. 2. 9.
(‘17. 2. 3.)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마

유 영 오
(새누리당)

피선거권상실

‘16. 12. 22.
(‘16. 12. 20.)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바

황 기 승
(무소속)

피선거권상실

‘17. 1. 23.
(‘17. 1. 13.)

전 북

완주군

완주군라

김 용 찬(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17. 2. 13.
(‘17. 1. 26.)

전 남

여수시

여수시나

노 순 기(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16. 7. 15.
(‘16. 6. 30.)

순천시

순천시나

박 광 득(더불어민주당)

사 망

‘16. 6. 8.
(‘16. 6. 1.)

경 북

구미시

구미시사

임 춘 구
(무소속)

사 직

‘17. 1. 23.
(‘17. 1. 23.)

군위군

군위군가

이 혁 준
(무소속)

피선거권상실

‘16. 4. 4.
(‘16. 3. 24.)

칠곡군

칠곡군나

배 완 섭(새누리당)

사 직

‘16. 7. 5.
(‘16. 7. 5.)

경 남

김해시

김해시가

김 명 식(새누리당)

사 직

‘16. 10. 7.
(‘16. 10. 5.)

김해시

김해시바

배 창 한
(새누리당)

사 직

17. 1. 5.
(‘16. 12. 23.)

거제시

거제시마

김 경 진(새누리당)

사 망

‘16. 8. 16.
(‘16. 8. 13.)

함안군

함안군라

김 현 수(새누리당)

피선거권상실

‘16. 9. 23.
(‘16. 9. 8.)

창녕군

창녕군나

손 태 환
(무소속)

사 직

‘16. 8. 30.
(‘16. 8. 30.)

양산시

양산시마

이 채 화(새누리당)

사 망

‘16. 7. 27.
(‘16. 7. 18.)

하동군

하동군나

서 임 수(새누리당)

사 망

‘16. 8. 8.
(‘16. 8. 5.)

합천군

합천군나

이 창 균(새누리당)

사 망

‘16. 8. 10.
(‘16. 8. 1.)

실시사유 중 당선무효는 재선거, ‘사망, 사직, 피선거권 상실은 보궐선거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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