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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17개 시·도지사, ‘청렴사회 실현 협약’ 체결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 대한민국’ 만들기 앞장선다.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 협약을 체결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선 717개 시·도지사가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청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고, 협약서에는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 저해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실행가능한 청렴정책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명시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함께 협력해 더불어 행복한 청렴사회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는 이번 청렴협약에 민선7기 지방정부의 청렴의지를 담았으며, 바로 부터 청렴을 실천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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