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액·변제상계충당액·상속분간이계산·이자 등 계산프로그램을 2019. 1. 1.부터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1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
-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용
- 사건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및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함으로써 사건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음
- 생명표와 노임표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제공
○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
-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함
-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함
- 피상속인이 199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분 계산 가능
○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
- 변제충당 중 법정충당 계산프로그램을 제공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 연혁에 맞추어 기간별로 제한이자율을 제공
- 상계충당액 계산도 가능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도 간단한 기초사항 입력만으로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소송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고, 계산된 자료를 저장·출력해 소송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법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의 투명성과 신뢰도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날 공개된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은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전산공무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예산 등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았다.”면서, “향후에는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의 노임표 및 여명표의 변경,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의 제한이율에 관한 법률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고, 이후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 내용을 검토 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