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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베트남어 등 소수 외국어 통역서비스 및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서울중앙 Minority Care 프로그램
[로팩트 김명훈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윤석열)은 지난 24일부터 베트남어, 몽골어 등 소수 제2외국어 사용 민원인 보호를 위해 외국인 민원 실시간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어 민원 서식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벌과금납부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에 필요한 외국인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어와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 사용자 외에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수 외국어 사용 민원인들의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외국인 민원인과 실시간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인의 요청을 신속히 파악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합민원 신청서식과 민원안내 브로셔를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미혼모 등 사회적·문화적 여건 때문에 필요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Minority Group(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소수 외국어 사용 민원인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피의자 변호인 면담시설 확충 등 스스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Minority Care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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