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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사법개혁, 2019년 2월 늦어도 4월까지 마무리 하겠다"

“개혁,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이번엔 ‘검찰 수사지휘권 합의’에 집중”
[로팩트 김명훈 기자]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사법개혁을 빠르면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 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6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모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31일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111일에 지각 출발해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7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원조직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특위 명단 제출을 미뤄 사개특위는 지난달 1일에서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각 출발'했다.

사개특위는 산하에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를 각각 두고 '투트랙'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체회의만 8, 소위 회의가 각각 2번씩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논의의 틀이 잡혀가는 상태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 이슈와 관련한 의견을 한 곳에 응집시키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개혁의 3대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법원조직 개편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전관예우 징계법안과 같은 여야 비쟁점 법안은 올해 안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법개혁의 성패는 무엇보다 '스텝 바이 스텝' 방식의 단계적 접근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일단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문화하려다 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의 차이 때문에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달 12일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법원개혁안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선 당초 사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법원이 그 정도라도 의견을 모아온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나치게 온건한 법은 거의 준수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70년 만에 법원의 전체 틀을 흔드는 것인 만큼 단계적 개혁을 해야 총체적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의 이러한 사법개혁 방법론은 지난 18대 국회 때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의 산물이다. 당시 사개특위는 두 차례 기한 연장을 통해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판결문 인터넷 공개제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검경개혁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개혁안을 주도했다.”면서,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넘겨주는 정도까지 하고 수사종결권 문제는 다음번 개혁 과제로 갖고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또, “여야 공히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공수처 신설을 놓고는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은 '옥상옥이다,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별도 수사처를 만드냐'고 한다. 특검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지만, 공수처는 평상시에 공직자를 감시하는 사전 장치다. 투명사회를 위한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건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마치 다투는 듯한 모양을 연출, 두 사법기관이 서로 상처를 내고 있는 것도 애초 공수처가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기는 하지만 당색을 버리고 이견 조정자로서의 위원장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수시로 만나며 합의의 가닥을 잡는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사개특위가 결국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줄탁동기’(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라는 말처럼 서로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한다.”면서, “사개특위는 어미의 부리와도 같다. 그 부리는 바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힘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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