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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9.3.13 조합장선거 관련 연말연시 특별예방·단속 실시

농협·산림조합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 수협은 2019. 1. 19.까지 사직해야
[로팩트 김명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313일에 실시하는 전국 1,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17()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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