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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법원사무처’ 신설"…국회에 법원개혁 의견보고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위원 4인 포함, 법원사무처장은 非법관 정무직 임명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12() 대법원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인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안을 통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하고,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외부위원으로 채우도록 해 외부위원 수가 재적위원 1/3을 초과함으로써 외부위원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 외부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서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해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가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법관들에게 공개하도록 했고,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업무를 맡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박영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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