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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브로커·불법취업자 등 724명 적발

불법취업브로커 1명 구속, 25명 불구속, 불법취업외국인 646명은 강제퇴거·출국명령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 및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직업소개소 및 버스 압수수색 동영상 캡쳐화면(법무부 제공)

직업소개소 29개 업체를 포함해 적발된 불법취업 알선자 40명 중 1명은 구속, 2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불법고용주 총 38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등의 조치, 적발된 외국인 646명은 강제퇴거·출국명령 등의 조치가 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인 충북 음성·진천 지역에 대해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고용 알선 한국인 4, 외국인 170명을 적발해 알선자 1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도권 광역단속팀은 대규모로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알선자 2, 외국인 207명을 적발해 알선자 2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수차례 사전 답사를 실시해 증거를 수집하고, 직업소개소 및 출퇴근 버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루트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8. 9. 20.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종합대책에 직업소개소를 포함한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한 29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또는 사법처리 후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18. 11. 1.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을 시행 중이다.

구인자·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제36(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기준)에 근거해 이를 적발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장)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행정제재를 요청하게 되며, 행정제재 기준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 그리고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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