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이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건물을 떠나, 강남구 선릉로의 ‘나라키움 역삼B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 근거해 2011년 1월 1일 헌법재판소에 설립된 기관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헌법·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등의 공무원과 법조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헌법·헌법재판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이전을 추진하고, 2018년 12월 3일(월)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연구원 신청사는 국유위탁개발재산인 ‘나라키움 역삼B빌딩’(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은 5층에서 8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청사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보자료실 확장 및 헌법재판 전문교육의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밀접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전문 연구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 신청사 주소:
☞ (06151) 서울특별시 선릉로93길 35 나라키움 역삼B빌딩 5~8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