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한 ‘2018년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를 23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남대학교 이진수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법제전략분석실장 등 관련 학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지방자치 전문가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등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인 ‘표준조례 등 자치법규 품질 개선방안’에서 이진수 교수는 표준조례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했고, 두 번째 주제인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확대 방안’에서는 발제자인 행정안전부 이동현 사무관이 자치분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해 발표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국법체계에 맞는 품질 좋은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이 공감하는 입법정책을 도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