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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신규 검찰사무직 대상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 특강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서 ‘인권 감수성·행정법 벌칙규정의 종합적 해석 능력’ 강조
[로팩트 김명훈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은 8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규 임용된 제85기 검찰 신규자 과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강연에서,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을 정비하는 등의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사업을 소개하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수사지원 및 검찰행정업무를 할 때 항상 인권을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외숙 처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행정법의 벌칙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면서, “형법의 처벌규정과 달리 행정법의 벌칙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법의 벌칙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벌칙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의무규정과 정의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세심한 해석 능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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