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교통사고피해가족 등은 포함되지만 다자녀 가정은 제외되어 있다.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17,000원~29,000원, 종합검사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34,000원~65,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