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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민관협의회, “대법관·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등록 제한, 전관변호사 수임제한기간 연장 등 전관예우 근절방안 제안”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 근절방안,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 도입도
[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 제한, 판·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의 퇴임 전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 연장 및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등이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제안됐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조계 전관예우,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반부패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18.1.3. 제정)에 따라 올해 3월에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이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유리한 처분을 받는 소위 전관예우관행을 전관특혜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 제한기간 동안 법조연구·교육 등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2. 공직에서 퇴임하여 개업한 변호사가 퇴임 전 소속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현행 1)을 연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3. 법관이 퇴직 후에도 경륜을 활용하여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법관 제도를 도입한다.

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의 공개 및 심사절차의 강화 등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관행을 중단하여 재정 낭비와 부패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개념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삭제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다.

2. 정부와 국회는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요구를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감축하고, 기획재정부 등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안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3.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국회와 정부기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제 특수활동 수행자에게 지급한다.

4. 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는 수사·정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5. 감사원 등은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한다.

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익적 요소가 강하거나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해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회계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1. 회계감사를 받는 대상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감사인 (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배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한다.

2.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에 비영리법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제표 외의 추가적인 확인사항을 함께 기재한다.

3.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위 방안은 현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우선 적용하되, 추후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앞으로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앞장서서 지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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