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헌법재판소,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 3. 10.(금) 11시 선고

방송 생중계 허용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8일 오후,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3. 10.() 11,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시행하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선고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 신청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24명을 선정하고, 선정자들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선정사실을 알려드리며, 심판정 입정시간은 1010:20부터라고 안내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선고 당일 많은 인파가 운집하여 충돌이 우려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으니, TV 생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