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27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7기 신임검사 과정 연수중인 검사들을 대상으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구로공단 여공들을 도왔던 일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정비하려는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소개하면서, “인권변호사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인권수호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검사도 업무의 모든 순간이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검사 스스로가 ‘인권검사’임을 자각하고 ‘좋은 검사’가 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에게는 가벼워 보이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권익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처분 하나하나를 할 때 국민의 인권을 고려해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