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올해 3월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한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확대, 피해상담 전문성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특히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고시) 개정과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높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게 피해 입증이 특히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로 사업장 변경 요청이 있으면 즉시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경남 밀양의 고추·깻잎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주인 고추·깻잎 영농업자 B씨가 손가락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찌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살이 많이 쪘다며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쥐고, 휴대폰 속옷 차림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 여성이 A씨를 닮아 섹시하다는 말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온 사실을 지난 7월 31일 경남이주민센터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피해자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임의로 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가해자 처벌과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도 이주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를 2019년 5개소 신설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상담 및 법률·보호·자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알려왔다.
인권위 침해조사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