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했다고 29일(수)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소속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신설·확대를 권고했다.
최근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및 직장 내 괴롭힘, 가습기 살균제, 라돈 검출 침대, 결함차량 화재 등 기업에 의한 건강권, 생명권 침해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UN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이달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하며 인권 경영 실행에 대한 공감대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지침이 없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 및 체계적, 전략적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경영 요소가 일부 반영됐으나, 이에 대한 평가 배점이 낮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공기관장 의지에 따라 인권경영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인권경영 전 단계를 포괄해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됐다.
인권위 정책교육국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된다.”면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이 인권경영 전 과정을 이해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인권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세계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가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내 갑질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인권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인권위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주 목요일(8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1층)에서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2일에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