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담은 제1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2018. 9. 1.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헌법을 읽자!_내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헌법 제1조’가 가장 많이 선택 됐다고 27일(월)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을 담은 헌법 제1조(286명)에 이어 국민들이 선택한 두 번째 헌법조문은 ‘평등권’에 관한 제11조(221명)였고, 그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관한 제10조(203명),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보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을 담은 제37조(55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제34조(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벤트 참여자의 약 68%가 헌법 제1조와 제11조, 제10조를 집중적으로 선호해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열망과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권리, 평등권,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시대적 가치로 우선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헌법가치 확산을 위해 진행한 ‘헌법을 읽자’ 캠페인에는 총 1,048명이 참여했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에서 댓글달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