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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 선출·지명권자 (인권위원 총 11명) | |
◆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 대통령 지명: 4인(상임위원 1인 포함) ◆ 대법원장 지명: 3인 | ※ 임명절차: 선출·지명 → 대통령 임명 ※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함 |
◎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4028호, 2016. 2. 3. 시행)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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