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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고정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상승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2일 입법예고 됐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 등의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209천명이고, 지급액은 4조 7천억 원이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 3천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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