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검찰이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할 때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불필요하게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통지방법이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매매 혐의 피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피의자의 집으로 우편 통지돼 남편이 피의사실을 알게 된 진정사건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과 개정 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B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검사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화) 밝혔다.
A씨는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다 2016년 9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B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검사에게 “혐의 내용이 상당히 민감하니 피의사건 관련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됐고, 이 우편물을 본 남편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C검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검사는 조사 당시 진정인이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여부 및 통지 방법 변경은 담당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의 피의사건은 인지사건에 해당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최혜리, 위원 장애순·조현욱)는 “처분결과 통지서의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능하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수취 및 열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처분결과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해당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피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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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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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조(불기소처분등의 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 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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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통지 방법이 선택 가능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