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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여성 지명해야“

헌법재판소 여성 재판관 1인 이상 포함돼야, 헌법정신 구현 위한 최소한의 조건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이 3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 사법연수원 16)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2일 오후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성명을 내고 현재 헌법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1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고,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 재판관이었으며, 전효숙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다.

 
현재까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하마평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들은 강형주(5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유남석(60, 13) 광주고등법원장, 이종석(56, 15) 수원지방법원장, 안철상(60, 15) 대전지방법원장 등의 남성 법원장들이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하여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다.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이다. 그런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여성을 지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서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협은 여성 재판관 지명의 당위성에 대해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 수호할 여성 재판관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는 이은애(51, 19)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와 여미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1, 21) 등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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