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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신설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본격 추진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차단, 2019년까지 현행 법령 모두 재검토 사후정비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0일(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를 전담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한자로 된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 해 평균 2천여 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백여 건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와 외국어 등이 법령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해 입법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령안 초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사전 차단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2019년까지 4,400여 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라면서, “그 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으나, 어려운 법령용어 하나하나를 고쳐나감으로써 국민 모두가 친근하게 느끼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 3. 19.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또는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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